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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5조 · 회계관계직원의 정의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 · 2019-09-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1.학교의 장 및 출납원
2.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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