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수"란 영업자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이 더 이상 유통ㆍ판매ㆍ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2. "폐기 등"이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가 회수한 위생용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가. 회수한 위생용품을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경우 제3국 또는 수출국으로의 반송ㆍ반출, 용도 전환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나. 회수한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는 것. 다만, 위생처리를 통해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3. "시험ㆍ검사기관"이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4. "영업 신고기관"이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처리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5. "지도ㆍ점검기관"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검사를 수행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6. "회수 명령기관"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내리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말한다.7. "회수 영업자"란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 소분, 위생처리 또는 수입한 영업자를 말한다.8. "회수실적"이란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말한다.9. "회수량"이란 회수계획에 따라 실제로 회수가 된 양을 말한다.10. "회수계획량"이란 회수 명령을 받은 회수 영업자가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 소비량, 평균 소비 주기를 고려하여 조사ㆍ산출한 유통재고량을 말한다.11. "유통재고량"이란 출고량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제외한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12. "출고량"이란 회수 영업자의 보관창고(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를 의미하며, 수입 위생용품의 경우 보세창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된 양으로서 유통단계에서 보관ㆍ진열 중인 유통재고량과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된 소비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13. "생산(수입)량"이란 회수 대상 위생용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동일한 제조연월일에 생산(수입)된 전체 양을 말한다.14. "창고보관량"이란 회수 영업자가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15. "소비량"이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을 말한다.16. "회수 효율성 평가"란 거래업체에 회수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생산량ㆍ출고량ㆍ유통재고량 등을 확인하여 회수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했는지 및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회수 담당 공무원이 회수단계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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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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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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