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훈련기관 인증평가"란 훈련기관의 건전성, 훈련기관역량(훈련실시능력, 훈련성과, 수요자 만족도 등)을 검증하여 정부위탁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사전 또는 사후에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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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훈련기관 인증평가"란 훈련기관의 건전성, 훈련기관역량(훈련실시능력, 훈련성과, 수요자 만족도 등)을 검증하여 정부위탁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사전 또는 사후에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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