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부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이나 부지(토지, 지형지물)를 말한다.2. "표준훈련장"이란 부대유형 및 제대별로 필요한 훈련장의 종류와 보유기준, 표준규격 및 규모를 각 군 본부에서 규정한 훈련장을 말한다.3. "훈련장 관리(보유)부대"란 훈련장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 관리하는 부대를 말한다.4. "훈련장 통제부대"란 권역별(지역별) 훈련장 사용을 조정ㆍ통제하는 부대를 말한다.5. "훈련장 사용부대"란 훈련장 통제부대의 운영 계획 및 규정에 의해 훈련장을 사용하는 부대를 말한다.6. "훈련장 위험성평가"란 훈련장 통제부대, 관리부대, 사용부대가 공동으로 훈련장에 노출 또는 잠재되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한다.7. "훈련장 소요기관"이란 훈련장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 등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 사업부서에 훈련장 소요를 요청하는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각급 기관")를 말한다.8. "훈련장 사업부서"란 소요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국방부 본부(교육훈련정책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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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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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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