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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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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