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구급상황관리"란 구급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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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급상황관리"란 구급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구급상황관리"란 구급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구급상황관리"란 구급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