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0. "구급상황요원"이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구급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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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급상황요원"이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구급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