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2차 행위자"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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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차 행위자"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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