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피신고인(행위자)"란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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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신고인(행위자)"란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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