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5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9조2. "2차·3차 지휘 ·감독자"라 함은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2차는 1차를, 3차는 2차를 지휘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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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3차 지휘 ·감독자"라 함은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2차는 1차를, 3차는 2차를 지휘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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