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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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사고를 말한다.1. "안전사고"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항공 및 함정), 총기, 폭발물, 익사, 화재, 추락 및 충격, 기타 사고 등을 말한다.2. "군기사고"라 함은 법령 또는 군 기강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야기한 자살, 폭행, 총기사용 범죄, 총기 분실, 군무이탈, 절도, 강도, 강간, 성군기 위반사고, 대민사고 등을 말한다.3. "보안사고"라 함은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반하여 비밀의 누설 및 분실 등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사고를 말한다.1. "안전사고"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항공 및 함정), 총기, 폭발물, 익사, 화재, 추락 및 충격, 기타 사고 등을 말한다.2. "군기사고"라 함은 법령 또는 군 기강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야기한 자살, 폭행, 총기사용 범죄, 총기 분실, 군무이탈, 절도, 강도, 강간, 성군기 위반사고, 대민사고 등을 말한다.3. "보안사고"라 함은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반하여 비밀의 누설 및 분실 등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②"사고자"라 함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및 동기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③"사고 관련자"라 함은 사고자에 대한 책임선상의 지휘 ·감독자와 사고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하며, 지휘 ·감독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1. "1차 지휘 ·감독자"라 함은 사고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거나 평정계통에 있는 자를 말한다.2. "2차·3차 지휘 ·감독자"라 함은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2차는 1차를, 3차는 2차를 지휘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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