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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경위서, 신청인표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11.2>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2. 삭제 <2006.6.12> 3.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선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등수령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4.4>

별지 제4호서식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8. 기타 신청사유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5호서식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8.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6호서식

보상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보상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
    제18조(통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

별지 제8호서식

재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재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타 재심사유를 증

별지 제9호서식

신체(정신)장해진단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재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10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동의 및 지급청구조문 원문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

별지 제11호서식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타지원금의 지급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2015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2015

별지 제12호서식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타지원금의 지급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06.6.30, 2015.8.31, 2023.6.29> ③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ㆍ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ㆍ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기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타지원금의 지급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기타지원금
    지원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기타지원금

별지 제14호서식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타지원금의 지급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지급신청이 없더라도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