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 제4조 ·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 제5조 ·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6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 제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 제10조 · 평균임금의 적용
- 제11조 · 생활비 공제
- 제12조 ·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 제13조 · 의료지원금
- 제14조 · 생활지원금
- 제15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 제16조 · 재심사 요구등
- 제17조 · 결정
- 제18조 · 통지
- 제19조 · 재심신청
- 제20조 · 동의 및 지급청구
- 제21조 · 기타지원금의 지급등
- 제22조 · 지급기관
- 제23조 · 지급시기
- 제24조 · 공고
- 제25조
- 제1의2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 제19의2조 ·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 제20의2조 · 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 제20의3조 ·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 제20의4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