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4. 제4조 ·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5. 제5조 · 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직원
  6. 제6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등
  8. 제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10. 제10조 · 평균임금의 적용
  11. 제11조 · 생활비 공제
  12. 제12조 ·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13. 제13조 · 의료지원금
  14. 제14조 · 생활지원금
  15. 제15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16. 제16조 · 재심사 요구등
  17. 제17조 · 결정
  18. 제18조 · 통지
  19. 제19조 · 재심신청
  20. 제20조 · 동의 및 지급청구
  21. 제21조 · 기타지원금의 지급등
  22. 제22조 · 지급기관
  23. 제23조 · 지급시기
  24. 제24조 · 공고
  25. 제25조
  26. 제1의2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27. 제19의2조 ·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28. 제20의2조 · 보상금등의 차감 지급
  29. 제20의3조 ·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30. 제20의4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