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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해직자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 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
  • 제14조 · 명예회복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4조(명예회복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2의2. 별지 제1호의2서식(다)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등[명예회복] 수령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부 2의2. 별지 제1호의2서식(다)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4호서식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신청사유

별지 제5호서식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6호서식

보상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별지 제7호서식

보상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

별지 제8호서식

재심신청서(명예회복, 보상, 생활지원금)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재심신청조문 원문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별지 제9호서식

신체[정신]장해진단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재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10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보상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동의 및 지급청구조문 원문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 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