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1.삭제 <2006.6.12>
2.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2의2. 별지 제1호의2서식(다)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1부

3.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기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