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②위원회는 법 제5조의3 내지 법 제5조의5의 규정에 대한 조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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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보상결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가) <개정 2024. 7. 30.> 보상결정통지서 접수번호 : 명보위 보상 제 호 성명 : 주소 :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보상금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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