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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재심신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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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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