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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명예회복신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명예회복신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10.11.2>
1.삭제 <2006.6.12>
2.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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