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명예회복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10.11.2>
1.삭제<2006.6.12>
2.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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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해직자용)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가) <개정 2012.5.23>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90일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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