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6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3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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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활비공제제11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제11조의2 보상금의 조정지급제12조 의료지원금제12조의2 생활지원금제13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제14조 명예회복신청제15조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제16조 재심사 요구 등제17조 결정제18조 통지제19조 재심신청제19조의2 자료의 공개제2조 정의제20조 동의 및 지급청구제21조 지급기관제22조 지급시기제23조 공고제24조 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제25조 시행세칙제3조 민주화운동관련 질병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위원회의 기능제5조의2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제5조의3 복직의 권고 절차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제5조의5 상임조사위원제5조의6 직권재심제6조 위원회의 간사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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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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