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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활비공제
제11조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제11의2조
보상금의 조정지급
제12조
의료지원금
제12의2조
생활지원금
제13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14조
명예회복신청
제15조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16조
재심사 요구 등
제17조
결정
제18조
통지
제19조
재심신청
제19의2조
자료의 공개
제2조
정의
제20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21조
지급기관
제22조
지급시기
제23조
공고
제24조
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제25조
시행세칙
제3조
민주화운동관련 질병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의2조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제5의3조
복직의 권고 절차
제5의4조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제5의5조
상임조사위원
제5의6조
직권재심
제6조
위원회의 간사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8조
수당 등
제9조
평균임금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