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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