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동의 및 지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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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보안법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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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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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9조 제1항 제1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구금이나 고문·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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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동의 및 청구서(보상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가) <개정 2024. 7. 30.> 동의 및 청구서(보상금)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1. 신청인은 아래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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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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