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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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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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보상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 (가) <개정 2021. 1. 5.> | (앞면) 보 상 결 정 서 | 접수번호 | 명보위 | 보상 제 | 호 관련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당시 주소 | 신청인(2인 이상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나)사용) | 성명(한자) | ( ) | 생년월일 | - 주 소 | 관련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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