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결정)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제17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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