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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추천조문 원문
    제4조(위원추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

별지 제2호서식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법원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육공무원ㆍ사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⑥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위원을 해촉하거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을 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있어야 한다. ⑥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위원을 해촉하거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을 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 위원

별지 제5호서식

위원발령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 위원발령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위원명부(별지 제6호서식) 3. 공무원인사기록카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한함)

별지 제6호서식

위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⑧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 위원발령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위원명부(별지 제6호서식) 3. 공무원인사기록카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한함)

별지 제11호서식

회의의안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조문 원문
    제11조(위원회의)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

별지 제12호서식

의안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조문 원문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1.30> 1. 중앙선

별지 제13호서식

의결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조문 원문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⑤사무총장ㆍ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별지 제14호서식

회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조문 원문
    ,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⑤사무총장ㆍ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1.30> ⑥회의록에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제5항의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음

별지 제16호서식

위촉간사·서기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촉직원의 위촉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23.11.24> 2.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간사ㆍ서기명부에의 등재 3. 당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명단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