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추천조문 원문
제4조(위원추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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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4조(위원추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법원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육공무원ㆍ사
별지 제3호서식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⑥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위원을 해촉하거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을 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있어야 한다. ⑥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위원을 해촉하거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을 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 위원
별지 제5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 위원발령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위원명부(별지 제6호서식) 3. 공무원인사기록카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한함)
별지 제6호서식
⑧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 위원발령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위원명부(별지 제6호서식) 3. 공무원인사기록카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한함)
별지 제8호서식
제6조(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 정당추천위원이 결원된 경우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해 당부에 대한 결원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7조(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정ㆍ부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1조(위원회의)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
별지 제12호서식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1.30> 1. 중앙선
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⑤사무총장ㆍ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별지 제14호서식
,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⑤사무총장ㆍ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1.30> ⑥회의록에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제5항의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음
별지 제16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23.11.24> 2.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간사ㆍ서기명부에의 등재 3. 당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명단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