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법원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육공무원ㆍ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3.2, 1994.12.30, 1995.5.13>
②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선거권 유무 조회를 의뢰하여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동 선거권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에서 추천된 자는 위촉한 후에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동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5.5.13, 2010.7.26, 2018.3.9>
③법관ㆍ법원공무원ㆍ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표초본의 제출과 선거권 유무 조회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6.2.6, 2018.3.9>
④제2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권 조사 결과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자나 해촉된 위원이 지방법원장이나 정당에서 추천한 자일 경우에는 당해 추천권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3.2, 2018.3.9>
⑤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⑥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위원을 해촉하거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을 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위원발령대장(별지 제5호서식)
2.위원명부(별지 제6호서식)
3.공무원인사기록카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