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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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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와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법원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육공무원ㆍ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3.2, 1994.12.30, 1995.5.13>
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선거권 유무 조회를 의뢰하여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동 선거권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에서 추천된 자는 위촉한 후에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동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5.5.13, 2010.7.26, 2018.3.9>
법관ㆍ법원공무원ㆍ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표초본의 제출과 선거권 유무 조회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인 경우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6.2.6, 2018.3.9>
제2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권 조사 결과 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된 자나 해촉된 위원이 지방법원장이나 정당에서 추천한 자일 경우에는 당해 추천권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3.2, 2018.3.9>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법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이나 거주요건의 흠결 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을 해촉하거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을 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위원발령대장(별지 제5호서식)
2.위원명부(별지 제6호서식)
3.공무원인사기록카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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