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08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4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6-06-08 · 시행 2026-07-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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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위원회의제12조 실비보상제12의2조 소송지원심의위원회제13조 상시계도사업 위탁비의 교부제14조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등제15조 위촉직원의 위촉제15의2조 위촉직원의 해촉제16조 업무의 일시적 대행제2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제3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제3의2조 시장선거구 등 관할선거관리위원회제3의3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4조 위원추천제4의2조 제5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제5의2조 보조위원제5의3조 법관의 부위원장위촉제6조 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제7조 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제8조 부위원장의 직무제9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호선 및 감독권제9의2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