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 (위원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추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 제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정당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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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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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8.4> 추천서 「선거관리위원회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자명단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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