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조 (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 정당추천위원이 결원된 경우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해 당부에 대한 결원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정당추천위원결원통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5.8.4> ○○선거관리위원회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수신 : ○○당 제목 : 정당추천위원 결원 통지 귀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결원되었기에「선거관리위원회법」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적임자를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