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원회의)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1.30>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안에 대한 의견표시(중요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제정ㆍ개정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3.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 결정ㆍ선례 변경이나 새로운 선례 형성이 필요한 사항
4.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나.「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5.법령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
6.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⑤사무총장ㆍ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1.30>
⑥회의록에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제5항의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2005.8.4, 2022.11.30>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 등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록ㆍ회의록 서식을 해당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