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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 · 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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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위원회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1.30>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안에 대한 의견표시(중요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제정ㆍ개정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3.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 결정ㆍ선례 변경이나 새로운 선례 형성이 필요한 사항
4.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나.「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5.법령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
6.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사무총장ㆍ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11.30>
회의록에는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제5항의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2005.8.4, 2022.11.30>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표록ㆍ집계록ㆍ선거록 등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록ㆍ회의록 서식을 해당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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