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촉직원의 위촉)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간사ㆍ서기를 위촉한다. 다만, 선거일전 3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상황을 즉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간사ㆍ서기의 위촉을 위하여 해당 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삭제 <2023.11.24>
2.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간사ㆍ서기명부에의 등재
3.당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명단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