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촉직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1. 조문 원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간사ㆍ서기를 위촉한다. 다만, 선거일전 3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상황을 즉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간사ㆍ서기의 위촉을 위하여 해당 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삭제 <2023.11.24>
2.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간사ㆍ서기명부에의 등재
3.당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명단의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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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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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