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촉직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간사ㆍ서기를 위촉한다. 다만, 선거일전 3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상황을 즉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간사ㆍ서기를 위촉한다. 다만, 선거일전 3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상황을 즉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간사ㆍ서기의 위촉을 위하여 해당 구ㆍ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직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삭제<2023.11.24>
2.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간사ㆍ서기명부에의 등재
3.당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명단의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