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7조 (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ㆍ부위원장 선출공고 및 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정ㆍ부위원장을 선출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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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정·부위원장호선공고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8.4> 공고 제 호 정ㆍ부위원장호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정)ㆍ (부)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호선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업 | 호선일자 | 비 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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