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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26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20.7.28>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20.7.28> 1.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제
  • 제2의2조 · 응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응시원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응시원서)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자치단체 노동행정, 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 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 3.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영 제7조제2항제4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8호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단위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 3.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영 제7조제2항제4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 5.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9호

별지 제7호서식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 3.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영 제7조제2항제4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 5.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 ②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장 노무관리업무 전담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제4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 3. 영 제7조제2항제3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영 제7조제2항제4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 5.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 ② 공단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

별지 제9호서식

사용자단체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영 제7조제2항제4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 5.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경력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 ② 공단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

별지 제10호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합격자 명부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제3차시험의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장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6>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④ 영 제14조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별지 제12호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6>
    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6>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을 잃

별지 제13호서식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6>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6>

별지 제14호서식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휴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개시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한 사실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한 사실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개시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공인노무사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공인노무사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4

별지 제16호서식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개시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공인노무사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공인노무사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개시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공인노무사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공인노무사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업ㆍ휴업 및 폐업 현황, 등록사항 변경 현황, 직

별지 제20호서식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등록증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증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리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알리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2(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법

별지 제24호서식

노무법인 인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노무법인 설립인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인가대장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4조 ·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4(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4조 ·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노무법인 해산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5조 · 노무법인 해산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무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노무법인 해산신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무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에 따라 폐업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11조(폐업신고) 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에 따라 폐업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별지 제32호서식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장부 등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조(장부 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2. 업무의 위탁ㆍ수탁계약서 3. 직무보조원 임면부(任免簿) 4. 공인노무사의 직무상 수입 관련 서류

별지 제34호서식

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3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3(증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5호서식

공인노무사사무소(법인) 공용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장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4.26> 2.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