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39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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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조의2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제10조의3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제10조의4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제10조의5 노무법인 해산신고제11조 폐업신고제11조의2 제12조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제12조의2 보증보험 가입신고제12조의3 보증보험금의 지급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장부 등의 비치제13조의2 제13조의3 증표제13조의4 징계 요구 등제13조의5 제13조의6 취약계층의 지원 등제14조 제15조 대장의 기록제16조 각종 보고제17조 제2조 시험의 실시 시기제2조의2 응시원서제3조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제3조의2 수수료의 결정제3조의3 제4조 합격자 명부 작성제4조의2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