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 소관 - · 총 39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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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의2조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제10의3조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제10의4조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제10의5조 노무법인 해산신고제11조 폐업신고제11의2조 제12조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제12의2조 보증보험 가입신고제12의3조 보증보험금의 지급제12의4조 제12의5조 제13조 장부 등의 비치제13의2조 제13의3조 증표제13의4조 징계 요구 등제13의5조 제13의6조 취약계층의 지원 등제14조 제15조 대장의 기록제16조 각종 보고제17조 제2조 시험의 실시 시기제2의2조 응시원서제3조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제3의2조 수수료의 결정제3의3조 제4조 합격자 명부 작성제4의2조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