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5조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1.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6>
③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④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공인노무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4. 26.> 공인노무사 자격증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 [ ]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신청내용 | 시험 합격 연도 시험면제 여부 | [ ] 면제 ※ 해당…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공인노무사 자격증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4. 26.> 제 호 공인노무사 자격증 1. 자격 취득일: 2. 성명: 3. 생년월일: | 사진 3.5cm×4.5cm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 직인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대장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2.9>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대장 | | | | | | | 발급일 | 자격증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 취득 구분 | 담당자(서명) 한글 | 한자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