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5조 (대장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 해산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인노무사사무소 공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삭제<2016.4.26>
2.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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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공인노무사사무소(법인) 공용대장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 4. 26.> 공인노무사사무소(법인) 공용대장 [ ]신고 [ ]신청 [ ]제출 | 날짜 | 사무소 현황 | 비고 사무소명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등록번호 (인가번호) | 등록 연월일 (인가 연월일) | [ ]설치 [ ]이전 | 날짜 | 이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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