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장부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1.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2.업무의 위탁ㆍ수탁계약서
3.직무보조원 임면부(任免簿)
4.공인노무사의 직무상 수입 관련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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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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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2.9>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업무 의뢰인 | 상호 또는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직무 위촉 연월일 수수료 | 계약금 원 | 착수금 원 직무 요지 처리 결과 특기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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