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장부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업무의 위탁ㆍ수탁계약서.
장부 등의 비치공인노무사위탁ㆍ수탁계약서제32호서식직무보조원처리부임면부직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장부 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1.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2.업무의 위탁ㆍ수탁계약서
3.직무보조원 임면부(任免簿)
4.공인노무사의 직무상 수입 관련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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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처리부. 업무의 위탁ㆍ수탁계약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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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