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노무법인지방고용노동관서설립인가신청서제10의2조제23호서식해당되는지신원조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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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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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