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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교원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2006.4.12>
    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2006.4.12>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

별지 제2호서식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격증 재교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별지 제3호서식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조문 원문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별지 제4호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무시험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급자격증 또는 그 밖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①상급자격증 또는 그 밖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

별지 제5호서식

자격연수이수자명단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무시험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23>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23> ②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

별지 제7호서식

교원(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무시험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5.1.25, 1991.3.16, 2000.6.1, 2006

별지 제8호서식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2.2.18, 2000.1.28, 2001.1.
    제14조(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①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2.2.18, 2000.1.28, 2001.1.

별지 제10호서식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시험검정의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 ①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