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 · 시험검정의 첨부서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시험검정의 첨부서류)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시험과목 면제대상 사실증명서(제21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