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 (시험검정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조문 요약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검정의 첨부서류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전자정부법조회시험검정교육감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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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시험과목 면제대상 사실증명서(제21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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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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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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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