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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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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2006.4.12>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19>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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