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조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4.9.3>
1.삭제<1999.1.29>
2.삭제<1999.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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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8. 17.>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 정정내용 |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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