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6조 (자격증 재교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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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2. 13.>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 자격종별 | 자격증번호 | | 발급연월일 | 재교부 신청사유 |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6조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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