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3-27 공포2026-03-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7 | 2026-03-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 제3조 · 표시과목의 표시방법
- 제4조 · 자격취소처분의 신청
- 제5조 · 자격취소처분의 통지
- 제6조 · 자격증 재교부 신청
- 제7조 ·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 제8조 · 수수료
- 제9조 · 무시험검정의 신청
- 제10조 · 교육장의 경유
- 제11조 · 교직과정의 설치기준
- 제12조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 제13조 ·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 제14조 · 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 제15조 ·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 제16조 · 학교지정신청
- 제17조
- 제18조 · 시험검정의 첨부서류
- 제19조 · 시험검정의 시행
- 제20조 · 학력고사 과목
- 제21조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제22조 · 시험의 정도와 시간
- 제3의2조 · 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 제7의2조 · 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 제8의2조 ·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 제12의2조
- 제12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