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①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2.2.18, 2000.1.28, 2001.1.31, 2008.3.4, 2013.3.23>
1.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검정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1, 2013.3.23>
1.교육ㆍ연수과정 운영계획서
2.교육ㆍ연수과정 편성표
③「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및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2001.1.31, 2004.9.3, 2006.4.12, 2008.3.4, 2012.11.21, 2013.3.23>
1.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④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년과정ㆍ2년과정별로 영양교육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9.3, 2008.3.4, 2012.11.21, 2013.3.23>
1.영양교육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영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