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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
  • 제3조 · 변경사항의 신고조문 원문
    제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0.8.9, 2021.7.6> 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기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6조(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노동단체카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노동단체카드) ①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갖춰 두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8.4.3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갖춰 두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8.4.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산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단체협약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적 조정ㆍ중재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 조정ㆍ중재 결정 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7.
    제13조(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 ①사적 조정ㆍ중재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 조정ㆍ중재 결정 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7.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4조(조정의 신청) ①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중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제15조(중재의 신청) ①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제16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8. 법 제42조의4제5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8. 법 제42조의4제5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9. 법 제46조제2항에 따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제5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9.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10.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9.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10.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10.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