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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23개와 근거 조문 2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조문 원문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
  • 제3조 · 변경사항의 신고조문 원문
    제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0.8.9, 2021.7.6> 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기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6조(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노동단체카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노동단체카드) ①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갖춰 두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8.4.3
    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갖춰 두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8.4.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산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단체협약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적 조정ㆍ중재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 조정ㆍ중재 결정 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7.
    제13조(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 ①사적 조정ㆍ중재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 조정ㆍ중재 결정 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7.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4조(조정의 신청) ①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중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제15조(중재의 신청) ①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제16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8. 법 제42조의4제5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8. 법 제42조의4제5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9. 법 제46조제2항에 따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제5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9.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10.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9.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10.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10.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