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 (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조정의 신청조정노동위원회내용노동쟁의조정신청서제10호서식불일치사항신청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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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1.사업장 개요
2.단체교섭 경위
3.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그 밖의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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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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