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 (조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6-03-05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조정의 신청조정노동위원회내용노동쟁의조정신청서제10호서식불일치사항신청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1.사업장 개요
2.단체교섭 경위
3.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그 밖의 참고사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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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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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