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6-03-05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조문 요약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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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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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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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