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서식 등별지재심신청서제18호의2서식자료제출요구서유지ㆍ운영수준시정결과보고서쟁의행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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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2.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3.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8.법 제42조의4제5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9.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10.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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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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