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2.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3.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8.법 제42조의4제5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9.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10.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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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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