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9조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6-03-05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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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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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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