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5조 (중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6-03-05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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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7.6>
1.사업장 개요
2.단체교섭 경위
3.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그 밖의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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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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