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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인수ㆍ합병)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3조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3조 · 매매참가인의 신고조문 원문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1. 개인의

별지 제3호서식

경매사 임면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경매사의 임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개정 2013.11.29>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별지 제5호서식

경매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매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경매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3㎝×4㎝) 1장

별지 제6호서식

출하자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2조 · 출하자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별지 제7호서식

표준송품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의2조 · 표준송품장의 사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