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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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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경매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신분증 사본 1부
2.증명사진(3㎝×4㎝)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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