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경매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신분증 사본 1부
2.증명사진(3㎝×4㎝) 1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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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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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경매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8.23> 경매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근무처 | 휴대폰전화번호 자격사항 | 취급부류 등록번호 신청사유 | [ ]분실 [ ]훼손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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